특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여사 대법 선고 생중계 신청

오석진 기자
2026.07.13 10:1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중계 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한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같은날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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