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 △기관 간 공동 대응 △피해자 지원 △폭력 위험 신호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
TF는 오는 12월까지 법무부 전자 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도 연결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가 끝나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잠정조치는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임시 보호조치다.
교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해도 개별 범죄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어 반복적인 감시나 통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상대방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배·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도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이나 재범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2명이 밀착해 보호하는 민간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침입이나 배회 움직임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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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사건의 위험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격리 조치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가해자 구속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5% 늘었다. 유치 신청은 183.8%,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859.7% 증가했다.
아울러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검찰은 주요 교제 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는 점검표를 만들었다. 법무부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TF는 "교제 폭력 관련 입법과 전자 감독시스템·112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면서 대책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