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혐의 추가…갑질+주사이모 의혹에 '기획사 미등록' 검찰 송치

민수정 기자
2026.07.14 14:52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 2월2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박씨를 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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