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강모씨 등 598명이 노랑풍선 등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 재판부는 결재사(PG)들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모씨 등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결제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여행사 등)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일부 간편 결제사와 환불금액이 적은 40여 개사만 조정을 수락했다. 그러자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