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둘째 딸 B양에게 분유 수유를 제때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3.3kg으로 태어난 B양은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B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A씨의 살인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