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자 집게차 끼임 사망…폐지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집행유예

배한님 기자
2026.07.17 10: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분류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지처리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근로자인 30대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폐지처리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폐지·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필리핀 국적인 50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폐지만 수거될 수 있도록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골라내는 업무를 했다. 2023년 11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C씨는 야적장에서 작업하던 중 B씨가 조종하는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대표로서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B씨도 집게차를 조작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에도 폐지 선별 근로자들이 하역 작업 도중 차량에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확인하며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사측 위로금 등이 지급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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