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딸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캠핑의자를 폈다가 쫓겨났단 아빠의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18일 토요일, 경북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딸이 해수욕장서 놀 때 옆에 앉으려 캠핑의자 하나를 폈다.
해수욕장 입구에 빨간 글씨로 '개인장비 반입금지'라 쓰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텐트도, 파라솔도, 돗자리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도 못 펴는 건지 물었다. 운영 사무실에선 "(우리가)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았으니 안 된다"고 했다.
"공유 수면 허가가, 국민이 해수욕장에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는 권한인가요?" 작성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었다.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철거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이 두 차례 나왔다. 직원도 와서 의자를 치우라고 했다.
이어 건장한 남성 3명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 개인 장비를 그렇게 펴면 누가 평상과 파라솔을 빌리냐, 왜 남의 업장에 와 영업방해를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고성까지 오갔다. 26개월 딸을 보호해야 할 아빠는 위협감을 느꼈다. 아이는 울며 더 놀고 싶다고 했다.
화가 났지만 다른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곳에선 캠핑의자를 펴는 걸로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
작성자는 돌아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관련법도 찾아봤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용이 이랬다. 요약하면,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용객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청 해양관광팀에 문의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아 운영위원회 측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경정리 해수욕장 총 면적은 6500제곱미터인데 이중 운영위원회가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은 2000제곱미터 남짓이다. 즉, 해수욕장 전체에서 파라솔 등 장사를 하도록 허용된 건 3분의 1 정도란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체를 다 점용허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가 출입구에 설치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은 위법이라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가 점용 허가 구역인지 이용객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원인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양측 주장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했다. 운영위원회 측에선 "갯바위 등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의자를 설치하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설치해 철거해달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장한 남성 3명이 위협을 가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항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선 돈을 내고 허가 받은 거라, 점용 구역 안에서의 개인 장비 설치는 제지를 할 순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론 크게 지장 없으면 (민원 등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영덕군 다른 관계자도 "점용 허가 구역이 아닌 구역은 당연히 개인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며 "영덕군에 다른 해수욕장이 6곳 있는데, 거긴 따로 제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