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소속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콘서트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로 입장이 거부됐다는 관람객들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1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보이넥스트도어 첫 월드투어 공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다.
부모 계정으로 17일 공연을 예매했다는 A씨는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막혔다"며 "부모와 함께 오거나 부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결국 공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딸을 위해 자신의 계정으로 입장권을 예매했다는 B씨도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고 현장에도 함께 갔는데도 만 14세부터는 본인 계정으로 예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만 14세도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함께 왔음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몇 번이나 거쳤는지 모르겠다"며 "암표상을 막아야지 팬들이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온라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거꾸로 말해보라고 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까지 요구했다", "본인 명의 입장권인데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을 못 한 사람이 있었다",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 우는 팬들도 많았다" 등의 후기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데이식스(DAY6) 팬미팅에서도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한 팬은 경찰관까지 동행해 본인임을 확인받았지만 공지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입장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권리 문제인 만큼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연 예매자와 실제 입장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람을 제한하는 조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공연 입장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그럼에도 공연 업계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공연마다 자체 본인확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확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