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큰아버지의 1억원대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인 조카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09년 형제들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2020년 큰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때만 해도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년 뒤인 지난해 삼촌들로부터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 채무 관련 서류가 왔다"며 상속 포기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귀국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2014년 은행에서 빌린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자신이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저는 큰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빚을 떠안아야 한다니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대출금의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큰아버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 A씨에게까지 상속 순위가 넘어간 것"이라며 "상속 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아버지가 2009년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라고 했다.
'상속 개시를 안 날'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속 개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안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며 "A씨의 경우 2025년 삼촌들이 채무 관련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도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애매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며 "상속 포기 기한을 넘겼다면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 이상 지났고 은행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