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커피 신화' 썼던 카페베네 창업주...사기·횡령, 1심 징역 3년

오석진 기자
2026.07.22 11:16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전국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건축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배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김 전 대표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와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 등을 실질 운영하면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김 전 대표는 건축주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내면 나머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대출로 조달하고, 대출이자도 시공사 측이 부담해 약 1년 안에 요양원을 완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건축주들에게 받은 기성고 대출금과 선지급금 등을 다른 요양원 공사비와 대출이자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과 차량 리스료, 직원 명의 증권계좌 등에 쓰이기도 했다. 기성고 대출금은 대출을 받는 시점에 진행된 공사량만큼 나오는 대출금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사계획이나 자금계획 없이 돈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김 전 대표는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이나 급여 등 명목으로 빼내 부동산 구입과 주식투자, 개인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김 전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토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요양원을 완공하겠다"고 말한 뒤, 가압류가 풀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각 회사가 독립된 법인인 만큼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행위가 문제된다고 봤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김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남아 있는데도 권리 취득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사기 혐의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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