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여아를 못 보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3분쯤 군산시 조촌동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제지회사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데, 자전거 탄 채 횡단 중이던 B양을 못 보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삼거리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