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러 간 것에 화가 나 명품 가방 8개의 손잡이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하자 따라가서 B씨가 몰던 외제 차의 양측 후미등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4년 2월11일 시가 방문 문제로 말다툼하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명품 가방 훼손과 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차량 후미등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이 A씨 명의로 등록된 점과 A씨가 운행과 유지·관리, 보험료 부담 등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