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13세 딸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A씨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잠자는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딸과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A씨가 일하던 병원에 딸이 입원하게 되면서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상당 기간 딸과 연락을 이어오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동의하에 이뤄진 성행위였고,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딸을 간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