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전과15범' 40대, 또 면허없이 화물차 운전하다 감옥행

채태병 기자
2026.07.26 16:39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0시51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한 도로까지 약 5㎞ 거리를 무면허로 화물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6차례 등 모두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벌였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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