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와도 펄펄 끓어도 '무조건 출근'…직장인 44% "근무조정 못해"

태풍이 와도 펄펄 끓어도 '무조건 출근'…직장인 44% "근무조정 못해"

채태병 기자
2026.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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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폭우와 폭염 등 극한 날씨에도 근무 방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측이 26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가운데 43.8%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무 방식 변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장되지 않는다' 응답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일용직(58.5%)과 파견·용역·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55.3%)에서 절반이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 일반사원급(52.4%), 숙박·음식점업(56.7%), 비조합원,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38.4%는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동료가 이를 겪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15.3%였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7명 중 1명 이상이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권고는 강제력이 없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 노동자에게는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이 없어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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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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