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400억 반환해야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7.27 16:23

(종합)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 자체를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특정 자리나 선거캠프에 있던 장소에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전씨를 알고 지속해서 교류해왔으며 그 교류엔 배우자 김 여사와 함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투표하는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인인 국민에게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변호인단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특검법을 가지고 시효를 연장해 이런 식으로 죄를 묻는 건 공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를 전혀 판단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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