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연 끊었다던 장인...'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

이승기가 연 끊었다던 장인...'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

박진호 기자
2026.09.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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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이모씨,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
주범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벌금 240억원

 이다인, 이승기 부부. /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다인, 이승기 부부. /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직 검찰 수사관·경찰 간부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약 1억2555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범 또 다른 이모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약 60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공범 김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들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기 장인 이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의 경우 주식의 자연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검찰 수사관 이씨에 대해서도 "전직 지위를 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앞서 이승기 장인 이씨는 2023년 6월 1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가로챈 부당이득은 약 5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퀀타피아 주가를 끌어올려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이씨로부터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 장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입장문을 통해 처가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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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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