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검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박 전 장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 공소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청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기다.
당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됐다. 특검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