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예를들어 올해 1000만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원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는 500만원 손실인데도, 내년에 발생한 50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