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불구속 송치

오문영 기자
2026.07.29 11: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15일부터 2022년 2월21일까지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경위 등을 허위로 설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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