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자신과 내연관계를 주장해온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등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황정민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황정민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해 8월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황정민은 같은 해 9월 루마니아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A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황정민으로부터 같이 주류브랜드를 론칭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황정민과 두 차례 더 만났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을 끝으로 황정민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이에 그는 같은 해 8월1일 해외 제작사에 황정민과 관계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황정민이 저와 민형사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제작사가 피해를 입기 전 해당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황정민은 저와 황정민의 관계, 연락의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저를 일방적 스토커로 재구성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