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미용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80대 남성이 미용실 이용 후 피부염이 생겨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는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 미용실을 이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져 가게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썼다.
뉴스1의 검찰 공소 내용 인용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거제시 중곡동의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8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광주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로 온 B씨는 A씨와 40대 남성 손님을 공격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전치 6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이고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어머니와 오래 근무한 직원들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며 B씨가 미용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B씨는 체포 직후 스스로 독극물을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음독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SNS에 미용실 상호와 사진이 노출되고 B씨의 주장이 퍼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니도 미용실에 대한 헛소문과 피해가 많아 너무 힘들어하신다"며 "어머니 가게까지 피해를 보니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용실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쳤다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자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범행에 앞서 한 차례 이 미용실 앞을 지나갔다. 당시 가게 안에는 A씨와 다른 미용사, 손님 등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B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른 미용사와 손님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샴푸실에 있어 A씨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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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게로 들어온 B씨는 A씨가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인사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샴푸실에서 비명이 들리자 B씨가 그쪽으로 향했고, A씨는 그 틈에 미용실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슴으로 향하는 칼을 팔로 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복부와 얼굴, 팔을 다친 A씨는 거제의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출혈이 심해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수술 후 사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이후에도 복부 출혈이 이어져 코일색전술(코일을 이용해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두 차례 받았다.
오른팔도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한평생 미용만 해온 인생에서 오른팔은 매우 중요한 부위"라며 퇴원 후에도 오른쪽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출혈에 대한 불안과 몸에 남은 흉터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B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는 법정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가게까지 헛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미용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이 글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준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능력과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