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다세대주택까지 화재가 번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인근 오토바이 등 3대를 모두 태웠고, 다세대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번지면서 총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진 모습을 본 B씨가 112에 신고해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찾아 불을 질렀다. 이후 불길이 건물로 번지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2㎞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오토바이에만 불을 붙였을 뿐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건물 외벽과 가까운 곳에 주차돼 있어 불길이 번질 가능성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보복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뇌경색 발병 이후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