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9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숨진 뒤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