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 2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안동·영양·영덕·의성·청송 5개 지역 주민 2110명이 경상북도, 안동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산불 진화 단계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고 헬기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발화자 2명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명백한 국가 과실의 인재로 31명의 이웃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다쳤으며, 3300여명의 주민이 평생을 일군 집과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했다.
이어 "약 3600명 이재민은 임시 주택에 머무르고 지난주 닥친 호우로 피해를 또 봤다"며 "모든 산불 초기 진화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서 원인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산업 투자에는 천문학적 재정이 쓰이지만,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는 왜 이토록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산불특별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피해주민을 시혜성 지원금 수혜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항우 위원장은 "3000만원 남짓 지원금을 주며 생색냈다"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적 배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산불특별법은) 민간 자본 유치, 각종 규제 완화, 골프장·리조트 개발 특례 조항들로 도배돼 있다"며 "피해주민 복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지자본과 기업 배만 불린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정부 공식 사과 △정당한 배상 체계 △법원의 엄중 판결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3만여명이 대피하고 산불 진압용 헬기 조종사·지역주민 등 31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