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초읽기에…대검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 암장 해소 어려워"

정진솔 기자
2026.07.29 16:30
대검찰청 사진./사진=뉴시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검찰청이 "실제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29일 형소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오직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경과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그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여부 판단기관인 검사만 이를 오로지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대검은 또 "보완수사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의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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