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사용해 공개된 녹취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며 반박했다. 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은 이후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