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918112292588_1.jpg)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기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여지는 없앴다. 현행법은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신설된다.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요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을 면담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보한 진술·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본회의는 산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돼 바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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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 국회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90일과 60일을 거쳐 총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과 법사위 3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6·3전국동시지방선거 부실투표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이번 본회의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