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핑계 안 통해…노동위 복직명령 안 지킨 대표 유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30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지역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1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A씨의 판매용역계약은 다음 날인 2019년 1월1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거쳤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구제명령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게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실제 복직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했다.

조씨는 "판매용역계약이 이미 2019년 종료됐기 때문에 2022년 구제명령이 확정됐을 당시에는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복직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보증서류 제출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점, 영업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말로만 복직을 통보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며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이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계약이나 위촉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했다면 사용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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