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직전 출석 포기 의사…구체적 사유 밝히지 않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사랑)은 30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하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한 제보자로부터 "A씨가 마약을 하고 사람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하고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수유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관계성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