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중국인 기사, 마약 투약 후 버스 몰았다…구속송치

김소영 기자
2026.07.30 21:39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들통난 중국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들통난 중국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약 13㎞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 구매·투약과 약물운전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