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노조 "지방의회 인권 기준 세운 결정"

'갑질'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노조 "지방의회 인권 기준 세운 결정"

김서현 기자
2026.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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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갑질·폭언 의혹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에 파면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사진=김서현 기자.

갑질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용산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권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의회 소속 전문위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 날인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A씨에 대한 해임 의결은 지방의회 내 직장내괴롭힘이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용산구의회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폭언과 인격 모독,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결국 일부가 직장을 떠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해임 결정은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긴 시간 고통과 불안 속에서 결과를 기다린 피해자들에 응답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특히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들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피해자가 떠나는 조직'이 아니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직'이라는 원칙이 지방의회와 공직사회에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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