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정한결 기자
2026.07.31 21:12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의 심사를 마친 뒤 경정은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에는 박 경정이 처음부터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케이블 타이는 현장 수사팀만 알고 있었고 박 경정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도 벌였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박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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