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촬영 사건 수사팀이 휴대전화 파손 사실과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의 고등학생 아들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B군은 지난 5월 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고소로 수사에 나선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요 증거인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된 A경감이 관련 영상이 담긴 B군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군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촬영 시도 자체는 자백한 만큼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완산서는 B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상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경감이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휴대전화를 부쉈는지 등 타 경찰 혹은 외부인의 교사·개입 시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아들이 불법 촬영한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순 것일 뿐, 장윤기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