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빈집 들어온 남편, 도망친 반려묘 사망…위자료 책임 있을까

류원혜 기자
2026.08.03 10:18
별거 중인 남편이 빈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달아나 숨졌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남편이 빈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달아나 숨졌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살며 반려묘 한 마리를 키워왔다. 시부모는 "아이도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며 A씨를 비난했고 남편은 방관했다. A씨에게 반려묘는 답답한 결혼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는 가족이었다.

반려묘는 남편이 데려왔지만,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대부분의 돌봄은 A씨가 맡아왔다. 그러던 중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반려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어느 날 A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A씨는 며칠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무리하게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며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반려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유대관계를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라며 "A씨는 반려묘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묘와 함께했던 기간과 사진, 영상,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의 주거침입과 반려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던 상황이나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이나 주변인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다.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문자메시지, 수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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