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마약 사건 정보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3일 중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A경감은 광진서 마약수사 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그 대가로 B씨에게서 다른 마약 사건의 첩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야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수사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유통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원을 활용해 첩보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수사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에 전달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A경감의 혐의는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던 다른 경찰 수사팀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B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다 A경감과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A경감의 직전 근무지인 서울 강동서와 현재 소속된 광진서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경찰청 폭력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경감이 B씨에게 넘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일 A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같은 달 10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경찰관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정보 역량을 한데 모은 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6개월 동안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