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73억" 이승기 105억 전세 만기 앞두고...'집주인' 차가원 구속

박효주 기자
2026.08.05 14:23
가수 이승기의 105억원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집주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달 만료되는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차 대표 모습. /사진=뉴스1

가수 이승기의 105억원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집주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달 만료되는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금 약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금 105억원에 계약했으며, 이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 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해 왔다. 반면 차 대표 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이며 이승기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차 대표의 구속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기의 보증금 반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차 대표의 반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105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권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는 등 일반 임차인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조세채권, 경매 낙찰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보증금 105억원 가운데 약 73억원이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반환이 늦어질수록 이승기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