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세대주택 화재…자기 집 옥상에 불 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인천 다세대주택 화재…자기 집 옥상에 불 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최문혁 기자
2026.09.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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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자기 집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사진=뉴스1.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자기 집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사진=뉴스1.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다세대주택 옥상 바닥이 일부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4분 만인 오전 6시24분쯤 불을 진압했다.

A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쓰레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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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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