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 협박글 '비공개' 수정했지만…"명백한 범죄" 30대 송치

채태병 기자
2026.08.06 13:56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8차례나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8차례나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중순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A씨를 특정, 검거한 뒤 조사를 벌여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해 글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나 협박성 내용을 게시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박 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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