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뒤늦게 화해했다며 이미 시작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클럽에서 처음 만나 6개월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정치 성향, 재테크 계획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엇갈려 잦은 갈등을 겪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끝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엎드려 걸레질하던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밀쳤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다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는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 다툼 증거까지 모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달여 뒤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이라며 실제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이미 접수된 형사사건은 그대로 진행됐다.
A씨는 "경찰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한다. 직장생활에 타격이 생길까 봐 불안하다"며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한다. 그래도 저는 형사처벌을 받냐"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가 종결된다"며 "일반 폭행은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된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남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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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에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두 사람이 화해해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교육이나 상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