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적장애 여성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처분했다.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다.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연락 금지)를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경찰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