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 국민에게서 검사 빼앗고 특검으로 수사권 독점"

개혁신당 "민주당, 국민에게서 검사 빼앗고 특검으로 수사권 독점"

정경훈 기자
2026.08.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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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수사하며 쌓인 악연은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변호사 출신이신데, 국민적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이다. 읽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비겁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말란 것이다.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어 "검사는 공소청, 합수본에서도 수사할 수 없다. 한 가지 예외가 특검"이라며 "최소 다음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만 검사의 칼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고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를 독점하는 법 아닌가"라고 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수사의 정의는 '증거 수집을 위한 일체의 활동'"이라며 "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한다. 영장청구에 대해 위헌성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다. (피의자들에게) 재판소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사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수사를 요청하려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요청하는 활동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며 "면담을 통해 전달된 얘기도 수사의 일부 아닌가. 면담을 하는데 그 내용을 증거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에 가서 같은 내용을 말하면 증거로 쓸 수 있냐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 회장(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기가 싫다고 뽑아버렸다"며 "하중이 조금만 더해지면 붕괴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회장은 "(10월부터 개정 법이 시행되니) 9월 말이 마지막"이라며 "8월 중순에 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를 끝내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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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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