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도성 APU 위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하고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APU는 최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공문 내용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항공라운지 블라인드'에 게재되면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 대응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양사 모든 운항승무원 동지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