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대표이사 김용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주식회사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놀부의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향후 관리인(대표자) 선임을 하게 된다. 현재 놀부의 대표자는 김용위 대표이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다"며 "관리인으로서 적절한지 심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회생계획안 작성 및 법원 인가 등의 후속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
놀부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놀부는 즉각 회생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놀부가 창업한 지 39년 만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이유로 문어발식 확장 전략에 따른 영업손실을 꼽았다. 놀부는 1987년 서울의 작은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한식 프랜차이즈로 1990년~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로 인기를 끌다 2011년 11월 모간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이하 모간스탠리PE)가 지분 100%를 1114억원에 인수해 화제가 됐다. 이후 놀부는 설렁탕, 커피, 분식, 찜닭 등으로 브랜드를 넓혔다. 2021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기준 33개 브랜드를 보유해 더본코리아(22개)를 앞섰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실적은 줄었다. 2016년 1200억원인 매출은 2021년 403억원까지 줄었다. 결국 모간스탠리PE는 2022년 8월 엔비홀딩스 컨소시엄에 지분 57%를 200억원에 넘기며 2대 주주(43%)로 물러났다. 새 주인을 맞은 후에도 실적은 부진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매출은 638억4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5억8480만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8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