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고려해 달라"...미성년자 성착취물 상습 제작한 고교생, 선처 요구

채태병 기자
2026.08.10 15:58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SNS(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범행하긴 했으나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진 않았다"며 "대학 입시를 앞둔 피고인 상황 등도 고려해 달라"고 부연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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