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돈 수천만원 받고 수사정보 빼낸 경찰…1심서 실형 선고

브로커 돈 수천만원 받고 수사정보 빼낸 경찰…1심서 실형 선고

박진호 기자
2026.08.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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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6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63)로부터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돈을 지급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 이상 서울 지역의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조씨와 A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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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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