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더 받을까…헌재서 다시 살핀다

유예림 기자
2026.08.11 19:4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7.23./사진=권창회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강제수용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수용 기간 중 사망한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국가 간 증거 접근성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위자료와 상속분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후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장례비 등 재산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의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산고법은 피해자가 강제수용 기간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 위자료를 2억원으로 증액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각각 2500만원, 1200만원으로 늘렸다.

유족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취소 사건 중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의 대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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