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코인한 남편 빚더미…"전세금 빼자" 거절했더니 "이혼해서 빚 나눠"

몰래 코인한 남편 빚더미…"전세금 빼자" 거절했더니 "이혼해서 빚 나눠"

류원혜 기자
2026.08.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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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를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를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를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A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1년 전부터 직장 동료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했다"며 "수익이 나자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편은 은행 신용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코인은 상장 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큰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남편은 "전세 보증금 빼서 빚을 갚자"고 했으나 A씨는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다.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더니 '이혼하고 전세 보증금 나누자', '빚진 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투자금이 생활비나 주거비 등으로 쓰였다면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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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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