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직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인지능력이 7세, 자기방어 능력이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