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헌신적인 뒷바라지 끝에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으나 돌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20대 후반에 결혼해 15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40대 제보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할머니 소개로 만난 남편 B씨와 열애 끝에 결혼했다. 당시 B씨는 돈벌이 없이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라 A씨가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배달 등으로 B씨 수험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경제력이 없어도 별 문제 삼지 않았다"며 "B씨가 눈치껏 집안일도 알아서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해 뒷바라지할 수 있었다. 부부 사이 금슬도 좋아 15년 동안 잉꼬부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 헌신 끝에 B씨는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 태도가 돌변했다. 결혼 후 살이 찐 A씨에게 "뚱뚱해지고 볼품 없어졌다", "살 빼라", "사람 구실도 못 한다" 등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한 B씨는 "돈도 쓰지 말라"며 A씨를 무시했고, 급기야 이혼까지 요구했다. 계속되는 남편 구박에 지친 A씨가 홧김에 그러자고 하자 B씨는 "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A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달랐다. B씨가 이혼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 A씨는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며 분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외도 등 불법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이 변호사라는 지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분할 청구는 2년이 지나 어려울 수 있지만 상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법적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